신청자 설계자 자격 및 신청자 설치자 사전 자격 프로그램

PG&E 자격을 갖춘 지원자 설계자 및/또는 지원자 설치자가 되는 방법

진행하기 전에 신청자 디자이너 자격 시험 및 신청자 설치자 사전 자격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십시오.

 

APPLICANT INSTALLER 사전 자격 프로그램(PG&E 가스 및/또는 전기 시설 설치(트렌칭, 백필, 도관 설치, 폴, 하위 구조물, 장비 패드, 가스 배관 등)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)에 등록하려면 PG&EApplicantInstallerPreQual@pge.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추가 지침을 받으십시오. 이메일에 회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.

 

신청인 디자이너 자격 시험(PG&E 가스 및/또는 전기 시설을 설계하여 검토를 위해 PG&E에 제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)에 등록하려면 ADplans@pge.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추가 지침을 받으십시오. 이메일에 회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.

신청자 디자이너 자격 프로그램 개요

2018년 4월, PG&E는 신청자 디자이너 자격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의 2099년 12월 97일자 결정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. 이 결정에서는 신청자 설계를 일반 유틸리티 요율 옵션으로 승인했습니다. 또한 공공기관은 품질 설계를 촉진하고 계획 점검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자의 사전 자격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.

요건 검토 및 등록

디자이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지원자 디자이너 자격 프로그램 개요(PDF)를 다운로드하십시오.

사전 자격 검증 프로세스를 이해한 후 프로그램에 등록하십시오. 시험 예약에 대한 지침과 참고 자료 목록을 받게 됩니다.

현재 PG&E 유자격 신청자 디자이너 찾기

현재까지 사전 자격을 갖춘 가스 및 전기 신청 설계자 목록을 참조하십시오.


공인 전기 신청자 설계자 목록(PDF) 다운로드

적격 가스 신청자 설계자 목록(PDF) 다운로드

중요 공지사항참고:PG&E의 적격 신청자 디자이너 목록 게시는 포함된 법인의 재무 안정성 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어떠한 승인, 보증 또는 보장도 구성하지 않습니다. PG&E는 이러한 목록의 정확성, 완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신청자의 설계 및 설치 책임 이해

신청자 설치자 사전 자격 요건

유자격 신청자 설치업체(XLSX) 목록 다운로드

 

신청자는 가스 및 전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자가 고용한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를 포함한 설치자(“신청자 설치자”)가 모든 PG&E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.  신청자는 아래 요건에 따라 산업 교육 서비스(ITS)를 통해 사전 자격 상태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PG&E 승인 신청자 설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PG&E는 건물 및 개조 웹사이트에서 사전 자격을 갖춘 신청자 설치업체 목록을 제공합니다.   

사전 자격 평가 – 가스

  1.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은 ITS에서 PG&E의 안전, 품질 및 수행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.
  2. 해당 표준 및 절차에 명시된 PG&E 요건을 충족하는 설치 도구 및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.
  3. \"구축된 대로\" 문서를 작성 또는 수정하는 모든 개인에 대해 ITS에서 신청자 설치업체 가스 구축 Redlines 웹 기반 교육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하며, 최종 누출 테스트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\"구축된 대로\"를 제공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.
  4. Cal-OSHA 굴착 공사 안전 명령에 정의된 훈련되고 지정된 굴착 능력자가 모든 트렌치 및 굴착 진입을 위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.
  5. QG-4008 운영자 자격 안내서(가스 파이프라인 계약업체)의 가장 최신 공개 버전에 따라 필요한 운영자 자격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하며, 49 CFR Part 192, Subpart N 및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 일반 명령(GO) 112-F에 따라 가스 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최소 통제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.  
  6. NCMS(National Compliance Monitoring System)에 제출된 49 CFR Part 199, Subparts B&C에 따라 미국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유해 물질 안전 관리(PHMSA) 약물 및 알코올 검사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사전 자격 평가 – 전기

  1.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은 ITS에서 PG&E의 안전, 품질 및 수행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.
  2. 해당 표준 및 절차에 명시된 PG&E 요건을 충족하는 설치 도구 및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.
  3. 수행 중인 작업에 해당하는 ITS에서 관련 기술 역량 평가를 완료하고 통과해야 합니다.
  4. 모든 트렌치 및 굴착 진입에 대해 Cal-OSHA 굴착 공사 안전 명령에 정의된 교육을 받고 지정된 굴착 유자격자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.

 

자격이 없는 신청자 설치자의 결과로 필요한 재작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.  

 

PG&E의 신청자 설치업체 사전 자격 취소 권리

 

PG&E는 해당되는 경우 49 CFR Part 199에 따른 안전, 행위, 품질 불량 또는 비준수 작업의 고의적이거나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또는 DOT 규정 미준수에 대해 신청자 설치자 사전 자격 및 PG&E 자산 설치 능력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.  행동 위반에는 PG&E 직원에 대한 무례하거나, 불쾌하거나, 위협적이거나, 위협적인 언어, 행동 또는 행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 사전적격성평가 상태의 복원은 제출 및 문서화된 시정 조치 계획 준수 시 고려된다. 

 

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더 많은 리소스

전문가와 상담

질문이 있으신가요?